1) 피해차량 동급으로 대차가능
2) 무료배차 및 회차 서비스
3) 사고차량 정비업체 입고 및 수리 후 원하는 곳으로 탁송
4) 과실 있으셔도 고객 부담 없이 사용 가능
주행중 또는 주차된 상태에서 상대의 과실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를 하는 기간동안 피해차량의 차주또는 직계가족이 차량 수리 기간동안 무상으로 렌트카로 사용할 수 있는 보장 제도를 말합니다.
폐차시에는 10일 사용 가능
사고발생시간부터 사용가능하고 차량 수리기간까지 사용가능(최대 30일간 인정)
100% 피해차량인 경우 렌트카가 가해차량 보험사로 사용사실통보 및 청구 운전자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 %만큼은 렌트비를 운전자가 부담
가해차 보험사에서는 차량만 렌트를 지원해주고 연료비는 고객이 부담을 합니다.